3-5.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폐지(공급규정14조관련)
가.
전기요금 미납고객의 수급계약 폐지일자는 요금납기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의 전기공급정지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이 공급정지시의 잔여 사용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당해
납기일 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급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요금을 청구한다.
나.
규정47조에 해당하는 고객의 수급계약 폐지일자는 공급정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의 폐지시공일로 한다.
다.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계약의 폐지를 보류할 수 있다.